경기 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하자고 속여 가짜 안전거래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국내 총책 A某(36세)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B某(25세)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였으며,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C某(40세)씨 등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안전거래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후, 유명중고물품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안전거래를 하자고 속여, 피싱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국 사기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통장모집책과 현금인출책을 두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들이 제공한 통장들은 피싱범죄 이외에 파밍, 메신저피싱, 조건만남사기 등 각종 인터넷상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및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및 신종 금융 사기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것이고, 안전결재 빙자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안전거래 업체의 계좌가 맞는지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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