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일산서부경찰서는 29일 대형배달업체 대표 A(47)씨와 배달원,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퇴근용인 오토바이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자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따낸 혐의다.
A(47)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4400만원을 덜 내고 배달원 등에게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1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으로 가입해야하지만 용도를 속여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하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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