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정국에서 파문이 일며 경기 고양시를 뜨겁게 달궜던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가 위조로 드러났다.
11일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최성TV’를 통해 최근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는 위조’라면서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최성의 대리인 이모씨와 이모 시장의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최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 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 사건은 최 전 시장이 21대 총선거 고양시을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2월 초 중앙의 일부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당시 현역인 최 시장이 후보였던 이재준 현 시장을 밀어주는 대가로 이해와 관련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행각서에는 이 시장이 당선되면 '비서실장 포함 3인 비서실 채용','감사담당관 2인 추천 1인채용','고양문화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체육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임기 보장',킨텍스 지원시설부지와 관련된 사안 등 15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작된 문서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최 전 시장은 "조작된 문서의 진위에 상관없이 정략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다"면서 곧바로 자유한국당 측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양측의 고발선거를 병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단 한건도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소중히 해온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하지만 지난 총선의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으로 이용됐고 그로인해 제가 공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검찰과 재판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시장 재임시절부터 최근까지 특정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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