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이용우 의원 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으로 박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 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전속고발 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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