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양현주 부장판사)는30일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진개발은 2016년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된 최초와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요진개발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1년여 만인 이날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요진개발이 상고할 것으로 보고 적극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판결이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다시 한 번 확인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과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113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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