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원씩 27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이나 기관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 차량공급지연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1일부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대응 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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