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4월 8일부터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불법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CCTV로 주정차 단속 시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키 위해 고양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고양시홈페이지(http://parkingsms.goyang.go.kr),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CCTV(고정식 233개, 이동식 6개)로 주정차 단속 시 주정차허용 시간 10분 경과 후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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