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취소한 전시·컨벤션·문화행사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19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성수기에 접어드는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나 축소, 취소하게 되면서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등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기간 일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의 임대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 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또 집합금지명령 해제시점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킨텍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시장 위약금의 조속한 해결이 전시컨벤션산업 지속여부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으로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의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해제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약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면제하고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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