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진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 2심 재판에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한기, 김서현, 문재호 의원 등이 방청객으로 참관하여 재판을 지켜보았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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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 기부채납 이행촉구 성명서 발표와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시의회 의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요진개발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고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 개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이행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소송 등 시와 몇 가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윤승 의장은“시의회가 지역 현안사항에 적극으로 대처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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