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토목과 건축 등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와 실용실안 등 신기술 반영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허나 실용실안 등 신기술 적용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신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자사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택방법에 대한 불만사항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업부서에서 신기술이 반영돼야만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 반영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는 특혜 등 불필요한 의혹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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